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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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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소독 및 감염관리 평가
  • 대한소화기내시경연구재단
  • 2022년 08월 30일 17시 41분 11초
  • 1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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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독 및 감염관리

 

Q1. 내시경과 세척/소독공간의 배치, 동선 및 출입구는 어떻게 구성하여야 하나요?

 

A1. 우선 세척/소독 공간은 오염구역과 청결구역으로 구분해서 구성하여야 하며 오염구역 내에는 세척공간과 자동세척기가 위치하게 되고 청결구역 내에서는 건조과정이 시행되므로 가능하면 자동세척기는 청결구역으로 이동하기 용이하게 청결구역으로 연결되는 문과 가장 가까운 위치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내시경실에서 사용이 끝난 내시경은 밀폐된 전용 용기에 넣어 문으로 나와 오염 복도를 이동하여 세척소독실의 오염구역으로 연결되도록 구성되어야 하며, 세척소독실의 청결구역에서 건조가 끝난 내시경은 청결 복도를 이동하여 내시경실의 또 다른 문(오염된 내시경이 나온 문과 다른 문)을 통해 내시경실로 이동하게 동선을 배치하면 됩니다.

 

재처리된 내시경과 오염된 내시경이 각각 청결복도와 오염복도를 통해 한 방향으로만 이동할 수 있도록 구분하도록 합니다.

각 내시경 검사실은 독립된 공간으로 구성되므로 이러한 동선을 만족하려면 각 검사실에 오염 복도와 청결 복도로 통하는 2개의 독립된 문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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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내시경실에서 전세척을 마친 후 세척실로 내시경을 옮길 때 거리가 가까우면 내시경을 그냥 손에 들고 이동해도 되나요?

 

A2. 거리가 가깝더라도 밀폐된 전용 용기에 넣어서 이동하여야 합니다. 오염된 내시경을 손에 바로 들고 이동하는 경우 내시경실 바닥, 주변 환경이나 사람에게 오염물이 묻을 염려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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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전세척 및 세척 단계에서 사용하는 세척액은 어떤 제품을 사용해야 하나요?

 

A3. 세척액은 내시경에 묻어 있는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여러 화학 염기로 이루어진 오염 물질에 효과적으로 침투하여 오염 물질이 채널 내부에서 잘 떨어질 수 있도록 하고 기계에 손상을 주지 않아야 합니다.

고수준 소독제로 보건복지부의 의료기관 사용 기구 및 물품 소독 지침 고시기준에 부합하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 및 허가 받은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을 사용하여야 하고, 각 제품의 사용방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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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 내시경 소독 과정에서 자동세척소독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손으로 하는 세척 과정을 생략해도 되나요?

 

A4. 자동세척소독기를 사용하더라도 손으로 하는 전세척과 각 채널과 부속품(겸자공, 에어밸브, 흡인밸브 등)을 직접 솔질하는 세척과정은 절대로 생략되어서는 안 됩니다. 물리적인 방법으로 오염물을 제거하지 않고 소독액에 담그는 것만으로는 미생물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습니다. 특히 채널 내에 유기물과 이물질이 응고되어 균막(biofilm)이 형성되면 소독 후에도 세균이 지속적으로 파급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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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5. 자동세척소독기에 2개 이상의 내시경을 넣어서 동시에 소독하는 경우 상부위장관 검사용 내시경과 하부장관 검사용 내시경을 함께 넣어서 소독을 시행하여도 되나요?

 

A5. 내시경 상호간의 교차감염 위험은 미미할 것이므로 대장내시경과 위내시경을 함께 넣어 소독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일반적으로 많은 내시경센터에서 위내시경과 대장내시경을 각각의 전용 자동세척소독기에 나눠서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 가이드라인을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발간된 내시경 세척소독가이드라인에서는 위내시경과 대장내시경을 따로 구분하여 언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적절한 방법으로 세척 및 소독을 마친 내시경 장비는 상부/하부 내시경을 불문하고 감염원이 남아있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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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6. 고수준 소독제를 사용하여 내시경을 소독할 때 최소 유효 농도(minimum effective concentration)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 용지 (test strip)은 언제 사용하여야 하나요?

 

A6. 소화기내시경과 부속기구의 재처리에 대한 다학제-다학회 지침에는 첫번째 소독을 시행하기 전에 소독액의 농도를 확인하라고 되어 있고 일반적으로 검사 용지 사용은 1) 소독액을 처음 제조한 후 2) 전날 이용한 소독액을 재사용하는 경우 당일의 첫 소독 시행 전에 3) 소독액 제조사의 추천 사용 횟수에 도달하기 10회 전부터는 1회 사용시마다 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조사 추천 사용 횟수에 도달하였을 경우에는 유효 농도 검사를 시행하지 않고 바로 소독액 사용을 중단하고 폐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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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독 후 헹굼 과정

Q7. 멸균된 또는 필터로 여과된 물을 이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세척기에 사용하는 별도의 정수기를 설치해야 하는지요?

 

A7. 세척기에 (여과된 물을 사용할 수 있는) 필터가 없다면, 소독 후 헹굼에 멸균된 혹은 필터로 여과된 물을 이용할 수 있는 별도의 장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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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8. 소독을 마친 내시경을 건조 시키는 과정은 매번 내시경을 사용할 때마다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하루의 검사를 다 마친 후 마지막에만 해도 되는 것인가요?

 

A8. 내시경의 모든 채널 통로에 70% - 90% 에틸 알코올 또는 이소프로필 알코올을 통과시킨  압축공기를 사용하여 물기를 없애고 건조 시키는 과정은  내시경 소독 과정마다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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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9. 송수병과 연결기구는 어떤 수준으로 소독을 하여야 하나요? 그리고 얼마나 자주 교환을 해야 하나요?

 

A9. 송수병과 연결기구는 높은 수준의 소독 또는 멸균을 시행해야 합니다. 최적의 교환 주기와 안정성 및 잠재적인 위험에 대해 관련 자료가 거의 없으나 적어도 하루에 한 번은 교체할 것을 권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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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0. 내시경 세척 소독 시 근무자의 개인보호장비는 어떤 것을 사용해야 하나요?

 

A10. 내시경실 근무자는 눈을 보호하는 장비[보안경이나 고글 또는 안면보호구], 보호 마스크, 긴 소매가 있는 전신을 감 싸는 방수가운, 화학물질에 투과되거나 부식되지 않는 일회용 장갑, 앞이 막혀 있는 방수가 되는 신발, 귀마개를 착용해야 합니다.

특정 제품만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 위의 조건을 만족하는 물품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가운의 경우 방수가 되어서 소독액이나 오염물질로부터 몸을 보호할 수 있어야 하며 소매가 있어서 팔도 보호할 수 있으며 충분히 길어서 다리도 보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신발의 경우에도 방수가 되는 신발로서 앞이 막혀 있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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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1. 내시경 세척/소독실의 환기시설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마련해야 하나요?

 

A11. 환기시설은 원칙적으로 고수준 소독제 중 인체에 유해한 독성물질(분말, 독성 유증기 등)이 발생하였을 때 강제적으로 공기를 교환할 수 있는 환기장치와 배기장치 등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인 환기 시스템이나 외부와 연결되어 있는 환기 후드를 갖추면 인정하며,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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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시경 관련 명문화된 감염 및 내시경 세척과 소독 관리 지침

Q12. 너무 막연하고 주관적인 것 같습니다. 직원 내부교육용 PPT 정도로 충분할까요?

 

A12. 명문화된 감염관리 지침은 병원 자체 내에 별도로 작성된 지침으로 직원 감염관리, 내시경 시술 환자 관리, 유해물질 관리 지침 등의 지침이 있어야 하며, 내시경 소독 지침서는 우리나라에서 공인된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 내시경 세척 및 소독 지침을 따릅니다. 내시경 소독 지침서는 학회에서 발간한 소화관 내시경 소독의 길잡이 책자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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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3. 소독 관리장부에 세척소독일자/세척기번호/환자이름/등록번호/검사명/내시경번호/세척소독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정 가능한가요? 세척기마다 매 내시경의 세척 시작 시간, 종료 시간이 기입되어야 하나요? 전산으로 입력해도 될까요? 혹은, 종이로 된 장부가 반드시 필요한가요?

 

A13. 우수내시경실 인증 평가에서는 위의 사항만 평가하게 됩니다. 평가 항목은 아니지만 순서에 맞게 기록되어야 하고, 세척시작 시간은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산입력이 항목에 맞게 기록되어 있다면 별도의 종이로 된 장부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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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대한소화기내시경연구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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